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

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근거 · 목적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25일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입니다.

비전

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유일의 국정 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중립성·기밀성을 기본 가치로 삼아,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분석한 고품질의 입법 및 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국회가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민주주의 성숙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국내 유일 국정 전 분야 전문연구기관
  • 입법 및 정책 연구에 있어 독보적 전문성과 경험 보유
  • 의회관련전문 정보의 보고
  • 국회의원에 대한 맞춤형 입법 및 의정활동지원
  • 전문성·중립성·기밀성·독립성·공공성에 기반한 업무 수행
  • 국회의원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조사 분석기관
연혁
  • 2023
    • 05.15.
      「NARS Brief」 제1호 발간
  • 2022
    • 05.17.
      제11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개최
    • 07.14.
      입법조사회답 80,000건 돌파
    • 10.13.
      「이슈와 논점」2,000호 발간
  • 2021
    • 12.10.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 MOU 체결
  • 2020
    • 09.18.
      입법조사회답 70,000건 돌파
  • 2019
    • 09.23.
      유럽의회조사처(EPRS)와 MOU 체결
  • 2016
    • 01.01.
      「입법과 정책」등재학술지 선정
    • 11.24.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3실, 1관, 2심의관, 2담당관, 12팀,정원 126명으로 확대)
  • 2015
    • 06.02.
      「이슈와 논점」1,000호 발간
  • 2010
    • 04.2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3실, 1관, 1심의관, 14팀,정원 101명으로 확대)
    • 12.06.
      제1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 2009
    • 11.19.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첫번째 MOU 체결
  • 2007
    • 03.25.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 07.03.
      초대 처장 김형성 취임
  • 2006
    • 12.26.
      「국회입법조사처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