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2020.05.30 문은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조세분야) *

□ 한·일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하는 무역마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수출·입 쇼크는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부장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o 아울러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측면에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강구할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소부장 기업의 해외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측면의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Ⅰ. 들어가며


Ⅱ. 소부장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Ⅲ. 소부장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Ⅳ. 나가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