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04.21 이승만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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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70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2025년 4월 8일(화) 오후 3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 발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토론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임도균 국회의장비서실 기후정책비서관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회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국회의장비서실·국회예산정책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소장은 그동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부의 기후탄소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에서 우려되는 측면까지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더 나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검토·심의 과정과 6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각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발제 요지
이유진 소장은 먼저 지난 10~15년간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대응이 미흡하여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정책 대응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처 간 갈등과 정책 조정 기능 부재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25년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6년 2월까지 ’31~’49년 사이 기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수립해야 한다. 이 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환경부가 주무부처인 기후 거버넌스로는 목표 달성이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후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이나,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상청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개편·조정해 왔다. 영국은 ’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신설 이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부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독일은 ’21년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로 재편하여 기후보호를 경제·에너지·기술 혁신 정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발표자는 주요국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후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환경부의 기후탄소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거나, 다양한 부처 개편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표자는 이와 함께 현재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로 격상하자고 제안하였다.

□ 토론 쟁점
발표자의 원인 진단과 정부조직 개편 제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에너지부 등의 신설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무역이나 산업 부문의 이익만을 더 우선하여 기후위기 대응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반면, 그동안 환경부가 규제 일변도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고, 기후와 산업 정책을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부에 있던 기후 업무를 산업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정부 조직을 기후·에너지 업무에 대해 ① 분리형, ② 통합형, ③ 기타 분야 추가형 등으로 구분할 때 경제규모, 부존자원량,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성·리더쉽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행정부처 체계 등의 변수를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기후 대응에서 앞서가고 있는 영국과 우리나라는 제반 환경·조건이 상이한 만큼,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 방안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향후 과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심의 과정과 6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맞게 기후와 산업·에너지 정책을 종합하여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문의 이승만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5, seungman.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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