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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규정 정비의 필요성

2026.02.10 김범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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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아닌 ‘특별시’들의 출현

2.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기초 현황
  (1)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의미
  (2) 통합교육청의 줄어들게 될 시도세전입금 규모

3. 입법 시나리오별 검토
  (1) 시나리오 1: 입법공백 유지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의 부담 면제 방안)
  (2) 시나리오 2: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4.3%
   (도 3.6%와 광역시 5%의 중앙값 구간 신설 방안)
  (3) 시나리오 3: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5%
   (경기도 및 광역시 기준 적용 방안)
  (4)시나리오 4: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10%
   (서울특별시 기준 적용 방안)
  (5) 추가로 고려할 변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4. 지방교육재정은 종속변수여야만 하나?


2026년 2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전특별시법안”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시법안”이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이라 한다) 등이 발의되었다. 현재까지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지만, 입법이 완료되는 경우 복수의 ‘특별시’가 설치된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라고만 적시한 경우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전특별시법안」, 「광주특별시법안」, 「대구경북특별시법안」 등 제정 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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