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하수처리시설,'환경시설'을 넘어 '공중보건 인프라'로: 하수 기반 감시(WES) 체계 법제화 방안
1. 서론: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감시로
2. 해외 현황: WES의 제도화와 공중보건 통합
가. EU: 「하수처리지침」을 통한 법적 의무화
나. 미국: 국가 WES의 상설 인프라화
다. 호주 및 네덜란드: 범죄 예방과 정보 소통
라. WHO의 글로벌 표준화 및 팬데믹 협정 연계
3. 우리나라 현황: 분절된 사업체계
가.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도입 및 운영
나. 하수 데이터의 정책적 위상과 운용상의 한계
다. 분야별 법적 근거의 편차: 마약류와 감염병의 대비
라. 하수 인프라 및 분석 기관의 기능적 한계
마. 지자체의 역할 부재와 협조의 한계
4. 개선방안: 법제화와 통합 거버넌스 구축
가. 「하수도법」 상 공중보건 기능의 명확화
나. 「감염병예방법」 상 환경기반 감시 근거 보완
다. 「마약류관리법」 체계와의 연계 방안
라. 「보건환경연구원법」상 수행기관 지위의 명확화
마.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특별법적 접근 고려
바. 지자체 실행력 제고 및 현장 중심 거버넌스 구축
사. 작동하는 법제화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
하수는 더 이상 단순한 처리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공중보건 정보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질병청의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KOWAS) 전국 확대와 식약처의 하수 마약류 조사 법제화 등 진전이 있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로 나뉜 관리 주체의 분절 구조가 한계로 지적된다. EU 등 선진국이 공중보건 파라미터 모니터링을 명문화하며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파편화된 대응체계를 넘어 하수 기반 감시(WES) 체계를 국가 감시 인프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합적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