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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2026.08.31 김대성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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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103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재정금융과 김대성 입법조사관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산은 가장 적고 부채 부담은 가장 무거운 세대가 되었으며, 청년 내부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저축을 전제로 하는 설계로 인해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는 취약청년이 오히려 제도 밖에 놓이는 한계가 있다. 취약청년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취약청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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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김대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이슈와 논점』 제251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7. 27. ☞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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