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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보호에 취약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저작권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쟁점과 보완과제

2026.09.22 백지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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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도입 취지

2.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하위법령 개정안의 미비점

4. 하위법령 개정안의 개선 방안

5. 향후 과제: 업무 승계 가능성의 대비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저작권법」(법률 제21595호)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6년 10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시행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탓에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중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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